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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범위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범위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범위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범위에 대해 궁금하셨죠? 저 역시 임대인이자 인차인 입장이라 오늘은 임대차 계약시와 이후 발생하는 수리 주체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나 주요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이나 소모품 교체, 그리고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경미한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해야 할 수리 범위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문제, 혹은 사용하면서 소모되는 부품의 교체는 임차인의 책임이 됩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 화분 등을 떨어뜨려 창문을 깨뜨리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벽이나 가구에 손상을 입힌 경우.

실내 흡연으로 인해 벽지가 심하게 변색되거나 오염된 경우. 벽걸이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