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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사전청약 유도… 공공분양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홍보책임 도마 위

 불법광고·사전청약 유도… 공공분양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홍보책임 도마 위

#남양주시 #왕숙푸르지오더퍼스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건설 불법광고·사전청약 유도… 공공분양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홍보책임 도마 위 남양주시 별내동 도심을 주행 중인 무허가 랩핑 광고 차량. (사진=더데일리가드)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우건설이 남양주 왕숙지구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에서 무허가 랩핑 광고 차량 운영과 모집공고 전 청약 자격 유도 문제로 주택법 위반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제기됐다.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주택전시관 인근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전면 광고물이 부착된 대형 랩핑버스 3대와 트럭 1대, 승합차 1대가 상시 운행 또는 정차 중이었다. 이는 이동형 옥외광고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랩핑 차량, 남양주 시내 상시 운행…'옥외광고물법' 위반 모집공고 전 ‘청약 체크’·경품 이벤트…주택법 위반 소지 남양주시, 각 차적지에 '계도 및 과태료' 요청 남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