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단독] 구리시, 남양주시 땅에 18년간 유료 주차장 운영… '하천법 위반' 소지

 [단독] 구리시, 남양주시 땅에 18년간 유료 주차장 운영… '하천법 위반' 소지

#구리시 #남양주시 #왕숙천둔치주차장 #구리농수산물공사 [단독] 구리시, 남양주시 땅에 18년간 유료 주차장 운영… '하천법 위반' 소지 구리시가 수십 년째 운영 중인 ‘왕숙천 둔치주차장’ 전경. (사진=이영두 기자)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구리시가 수십 년간 운영해온 왕숙천 둔치주차장 토지 소유권 대부분이 남양주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익 목적의 무상 점용 형식으로 확보한 뒤 18년간 유료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있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다.

문제의 주차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제4문 인근 왕숙천 둔치에 조성된 대형 주차장이다. 대형 트럭과 버스 등 특수 차량을 대상으로 월 정기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버스는 15만 4천 원, 특수차량은 19만 8천 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이 주차장은 대기 기간이 2년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남양주시 하천부지, 구리시 유료주차장 수익사업에 활용 구리농수산물공사 위탁 운영...

매월 약 4천만원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