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순간은 집주인의 한마디입니다. “이번엔 연장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사를 준비해야 할지, 보증금은 안전한지, 법적으로 방법은 없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언제 써야 하는지, 문자로 해도 되는지,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만 골라,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세입자의 계약 연장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를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행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