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권: 인가권+허가권, 인가권: 제삼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해 줄 수 있는 권리.(네이버) 인가는 조건과 절차만 갖추면 통과, 라는 기준이 있다.
(조건, 절차가 부족하면 인가가 나지 않는다) 허가권: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받은 권리를 말한다.(네이버) 조건과 절차를 갖춰도 관청에서 “안돼!”
하면 “허가가 안난다” 고 하는 표현을 쓴다.(부합하지 않다 판단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유권해석: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네이버) 말그대로 법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법적으로 힘이 있게 해석한다는 말이다.
(그말이 그말인거 같다..) 같은 문제로 얘기할 때, 법적으로 영향력이 있겠금 해석하는것이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여튼 유권해석이라는 말은 법을 해석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림자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림자는.. 형태는 보이지만 내 눈코입은 보이지 않는다.
*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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