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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확진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인당 최대 50만원

 자녀 확진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인당 최대 50만원

확진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격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 해당 장애인 자녀 경우 만18세 이하 경우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을 돌보고 생활과 일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신청기간 : 3월 21일~ 12월 16일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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