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90%가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세금을 꼬박꼬박 냈으니 당연히 내 건물로 등록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산세과세대장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되는지와 해결 방법을 대법원 등기선례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판결이나 시·구·읍·면장의 서면이 필요해요. 이 서면으로 자기 소유임을 증명해야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재산세과세대장은 이 서면에 해당하지 않죠. 실제 대법원 등기선례 제4-317호의 내용을 보면, 과세대장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재산세과세대장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행정 장부일 뿐이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들고 가더라도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왜 재산세과세대장은 인정을 못 해줄까요?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하다 보니 건물의 구조나 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공시법정주의 원칙상 등기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시하는 아주 엄격한 장부고, 정확하지 않은 서류로 등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등기 신청 시 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도 등기는 불가능하고, 과세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본인이라고 해도 반려될 수 있으며, 건물의 표시(면적, 구조)가 부정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행정 목적의 장부와 등기 목적의 서류는 다르므로 이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미등기 건물의 의뢰인도 건축물대장은 없고 재산세만 수십 년 내온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다음 세 가지 단계로 해결했습니다. 1단계: 지자체를 통한 건축물대장 신규 등록 가능 여부 확인, 2단계: 국가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소송 제기, 3단계: 확인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원 송달받기, 4단계: 판결문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법원으로부터 이 건물이 당신 소유임을 공인받으면 대장이 없어도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 보이지만, 자산권을 지키려면 꼭 거쳐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요지는 재산세과세대장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이나 서면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내 재산의 정당한 권리 행사, 올바른 절차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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