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절차에서 의사록 공증 비용이 예상보다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주무관청에서 정식 허가서를 받았다고 해도 굳이 공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며, 잘못 진행하면 등기가 각하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허가서를 소지한 대표도 공증은 면제된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있다. 이 글은 그 비밀과 해결법을 설명한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의사록의 공증 여부는 행정적 허가와는 별개의 법적 요건이므로, 허가서 첨부만으로 진정성이 입증된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법인등기 신청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이 필수다. 공공기관의 승인이 사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등기소의 기준은 다르다.
공증 의무 여부의 예외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영리법인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즉 공증인법령상 인증제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되, 주무관청 허가서 외에 공증용 서류, 총회 참석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준비 여부가 중요하다. 서류 미비나 접수 지연은 과태료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초기부터 전문가의 대행이 안전하다.
전문가 대행으로 얻는 결과는 확실하다. 공증 절차를 혼자 준비하다 인감도장 누락이나 서식 오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의사록 작성부터 공증, 등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서류 보정 확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하고, 등기 처리 기간은 셀프 대비 최대 5일 단축되며, 대표의 본업 시간은 더 많이 확보된다. 비용은 의사록 공증 법정 수수료가 건당 3만원 수준이며, 법무사 대행 비용은 법인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상담은 등기 의뢰 시 기본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구체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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