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회사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주 한 분이 해외에 계셔서 발만 동동 구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지분 49%를 가진 대표님 혼자서는 신주발행 같은 중요한 주주총회 결의가 어렵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법은 이런 소규모 회사의 현실을 고려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49% 지분만으로도 신주발행 결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오늘, 복잡해 보이는 소규모 주식회사 신주발행을 상법 368조와 실제 등기 선례를 통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이 글 하나로 머리 아픈 법률 고민,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핵심 요약: 소규모 회사 신주발행, 1인 주주총회 가능할까?
주주 2명 중 1명(지분 49%)만 출석해도 신주발행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의결정족수와 등기 선례가 그 해답이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소규모 주식회사 신주발행, 원칙과 예외 대표님, 회사 운영 중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할 때 결정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