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받아야 할 공탁금이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상속 등기도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을지, 형제들 중 대표가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지...
무려 90%가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상속인이라면 서류만 챙겨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인 내가 다 받아올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오늘은 법원 선례를 바탕으로, 피공탁자 사망 시 공탁금 청구 비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상속등기 전이라도 지급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입니다!
공탁 전에 이미 돌아가셨든, 공탁 후에 돌아가셨든 상관없어요. 부동사 등기부상에 아직 상속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대표니까 다 줘!"
라고 하시는 경우죠. 비즈니스 핵심 전략 각 상속인은 본인의 법정 상속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
원문 링크 : 돌아가신 부모님 공탁금, 상속인이 직접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