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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부동산,부모 맘대로 담보 제공 안 된다고요?

   미성년자 자녀 부동산,부모 맘대로 담보 제공 안 된다고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소유한 아파트, 아빠 대출을 위해 담보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모니까 대신 서명하면 되겠지 싶지만, 법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이해상반행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어는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의 이익이 자녀에게 손해가 될 때를 말하죠. 이걸 모르면 등기 신청이 바로 반려되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담보 설정을 하려는데, "특별대리인"을 뽑아오라는 말에 당황하시죠.

오늘은 이 복잡한 법리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왜 아빠가 아이를 대신할 수 없을까?

민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할 때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아빠 빚을 위해 아이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아이 입장에선 재산을 잃을 위험이 크니까요. 비즈니스 핵심 전략 이해상반행위란?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미성년 자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