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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날짜가 꼬였다? 과거 날짜로 등기 원인 설정이 가능할까?

  등기 날짜가 꼬였다? 과거 날짜로 등기 원인 설정이 가능할까?

"부동산 등기할 때 원인 날짜를 이전 등기보다 앞선 날짜로 적어도 될까요?" 무려 90% 이상의 일반인이 이 순서가 꼭 맞아야 한다고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왜 괜찮은지! 오늘 법무사가 아주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등기 원인일자의 비밀, 순서가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날짜'잖아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앞선 등기의 접수일보다 더 과거의 날짜를 원인일로 적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증여나 매매 계약은 벌써 한참 전에 이루어졌는데, 서류 준비나 개인 사정으로 등기만 늦게 마쳐진 경우죠.

핵심 포인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일자가 앞서 마쳐진 이전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이전이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등기부상 형식적인 순서보다 실질적인 권리 관계가 발생한 시점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등기선례에서도 명확하게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