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내 집인데 왜 등기가 안 될까?" 무려 90%가 등기 신청 직전에야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서류상 이름이 대장과 다르면 등기는 '올스톱'입니다. 저도 처음 법무사 실무를 시작했을 때 정말 당황했었는데요.
서류 몇 장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름이 달라 신청이 반려되더군요. 알고 보니 등기선례 제1-228호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복잡한 절차 고민을 끝내드릴게요.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까지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핵심 포인트 부동산 등기부와 건축물/토지대장의 명의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대장상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 등기가 거부되는 걸까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등기부'죠? 하지만 국가 관리 장부는 등기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도 함께 존재하거든요. ️ 주의사항 등기부에는 "이상문", 대장에는 "이정필"로 적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