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끔 가장 기본이라는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죠. "대장이 없으면 등기 못 하는 거 아냐?"
"무허가 건물이라는데 세금은 어쩌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의외로 해결책은 등기부 안에 있거든요.
오늘 그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대장이 없어도 등기가 가능한 경우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들이 존재하죠.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되었거나 판결에 의해 등기가 된 건물이면 대장 첨부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IT 핵심 포인트 건축물대장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무조건 등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이럴 땐 소명 절차가 핵심입니다. 세금(과세표준액) 산정은 어떻게?
대장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세금 걱정이 되시죠? 이럴 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