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 등기부 확인 사항 계약당사자본인확인/ 등기부 확인/ 확정일자 확인 임대차 계약시에는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다가 큰일이 나는 경우가 많죠. 좋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잘 확인해주면 좋겠지만 우선 본인도 확실히 알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것과 아닌것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전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상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등기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정일자 등 세세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을 들고왔습니다.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등기사항 갑구의 소유자 인적사항확인 (예시)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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