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항목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항목인데요.
매월 적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 받는 방법과 임대인이 안 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에 의거하여 한 달에 한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의 일종입니다. 나중에 외벽 보수, 엘리베이터 교체, 지붕 방수공사 등에 사용되기 위해 미리 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장기수선충당금 주요 특징: 입주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관리비와 함께 납부 적립된 금액은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 외 사용 불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하지만 퇴거 시 반환 가능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자금이고 원칙적으로 집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