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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적용 방식 적용 대상 및 상한액 2024년 기준, 소득 분위별로 1분위 87만 원, 10분위 1,050만 원 등 10단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며, 급여 본인부담금만 기준으로 합니다. 2.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동일 병·의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자가 초과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사전급여).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다음 해에 초과분을 정산해 환급합니다(사후급여). 3.신청 및 지급 절차 공단은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며, 인터넷·모바일앱·팩스·전화·우편·지사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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