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본인이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 부분만 해당)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 ※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예) 상한액 200만 원인 사람 올해 병원비 본인부담금 500만 원 발생 → 300만 원을 공단이 환급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출처 : 국민건강 홈페이지 2.
실손보험과의 관계 (중요) 실손보험은 ‘공단 환급 후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한 금액만 보상합니다. 즉, 병원비 500만 원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300만 원 → 실제 부담금 200만 원 → 실손보험은 이 2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10~20%)을 제한 금액만 지급 3.왜 이렇게 할까?
같은 비용을 공단에서 주고 보험사에서도 주면 이중 보상(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지급 후 나중에 공단 환급이 발생하면 → 초과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환수(정산) 합니다.
실제 지급 예 본인부담상한액 ...
원문 링크 :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