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떡하니 2023년도 지역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우편이 도착해 있네요. 기준 변경이라?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아도 인상되는구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아니 인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 → 7.09%로 0.1% 인상됩니다. 보수로 월 200만 원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2022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 2022년(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200만 원 x 보험료율(6.99%) =139,800원 * 2023년(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200만 원 x 보험료율(7.09%)= 141,800원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x 7.09% 계산된 보험료과 추가로 부과됩니다. 2. 지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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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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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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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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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인상
원문 링크 : 2023년도 건강보험료 소폭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