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추가로 공제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 원 → 1억 원 상향 안건은 2023년 04월 17일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여세 인적공제 상향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자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천만 원까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1억 원 이하 세율 10%부터~ 30억 원 초과 세율 50%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1억 원 이상부터~ 누진공제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면제한도)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수증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증여세 공제 한도(면제한도)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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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진실은 이렇습니다(ft 증여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