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 부양 요건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래 네모친 정책센터 클릭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 정책센터 클릭해 좌측 피부양자 취득 카테고리 클릭하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이 나타납니다.
소득요건 ①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③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① 재산과표가 5억4,0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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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재산, 부양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