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종류 참 많습니다. 이웃님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과연 어떤 시설물이 부과 대상인지 부담금 산정기준 납부 의무는 누가 지는지 등 상세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 대상 * 부담금 부과 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기준 * 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 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350원 : 연면적 3,000 미만), (700원 : 3,000 초과)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백화점(10.92) ※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부과 기준일, 부과방법, 납기기한 * 부과기준: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후납제, 연 1회 * 납기기한: 매년 10월 16일...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납부기간
#
교통유발부담금납부의무자
#
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