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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과세 대상 납부기간은 이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과세 대상 납부기간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단순히 보유만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유 시 발생되는 세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과세 대상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년 06월 0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과세대상/납부기간 *과세대상: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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