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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갱신요구권 가능, 불가능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전세계약연장 갱신요구권 가능, 불가능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 실무에서 전세계약연장에 따른 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1회만 가능하다는 점과 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에 대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간략하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역별 소액보증금범위(우선변제), 최우선변제금액(최우선변제)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소액보증금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지방인 대전의 경우 소액보증금범위 7,0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 2,300만 원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상가임대차와 달리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오르지 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적용기준은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일이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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