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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기간 중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 서초 반포 학폭 변호사

 겨울방학기간 중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 서초 반포 학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 반포 학폭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겨울 방학 기간입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는 방학 기간동안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학교 외의 곳에서도 끊이지 않고 학폭 사건이 발생해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원이나 놀이터, 독서실, 스터디카페, 식당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학교폭력 신고 대상인 것이죠.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사이버폭력 또한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등 SNS나 메신저를 통한 언어폭력 사건도 잦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방학 기간동안에는 학폭 신고가 어렵다고 생각해 혼자 피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이라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는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할 때 어려움이 있어 개학 인후로 조사가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수록 학폭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