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오고 있는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완화에 대한 방안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해주고,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 LTV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nurullokh, 출처 Unsplash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선안으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은 LTV 0%에서 30%, 비규제지역은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dotzero, 출처 Unsplash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취급시 각종 제한...
#
DSR
#
주담대
#
임대사업자
#
생활안정자금
#
대출규제완화
#
대출규제
#
다주택자주담대
#
다주택자
#
LTV
#
주택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