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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용,토지보상]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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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의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음. 공익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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