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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용/토지보상]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의 범위

 [공익수용/토지보상]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의 범위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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