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네요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서 5%(460원) 인상되어 2023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 월급 기준으로 보면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 >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네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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