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ko 1.
최저임금 변경 [최저 시급 9,260원 시대]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이 오릅니다.( 5% 상승) 하루 8시간 근무로 최저 일급은 76,960원으로 최저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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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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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바뀌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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