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3년에 시행되는 제도 (최저시급, 부모급여, 증여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

 2023년에 시행되는 제도 (최저시급, 부모급여, 증여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ko 1.

최저임금 변경 [최저 시급 9,260원 시대]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이 오릅니다.( 5% 상승) 하루 8시간 근무로 최저 일급은 76,960원으로 최저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

# 1월1일 # 최저임금월급 # 최저임금계산기 # 최저임금2023 # 증여취득세 # 영아수당 # 양도세이월과세 # 새해바뀌는제도 # 새해 # 부모급여 # 23년달라지는제도 # 2023년최저임금 # 2023년 # 최저임금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