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소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 입니다. 구분 내용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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