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자발적퇴사와 권고사직 의원면직 유권해석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생계 걱정까지 겹친다면 막막해지죠.
다행히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5년 6월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원면직)라고 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와 요건이 강화된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