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공인중개사 신유환대표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등록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에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에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세부규정 1.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을때 승소판결이 났을 경우 .2.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
주택임대사업자, 세입자에게 보증금 안 돌려 주면 등록말소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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