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공인인중개사 신유환 대표입니다. 6월 23일 부터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이렇게 4개 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주택 매입시 관활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토지거래구역 허가 대상은?
부동산의 토지면적의 주거지역의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의 경우 2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구입당시의 목적대로 부동산을 이용해야하므로 해당 지역의 주택매입시 2년간 직접거주/상가 매입시 직접상업을 해야합니다.
또한, 서울이나 서울과 연접한 시,군 지역의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주택을 추가매입하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어..........
토지거래허가제도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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