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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천안 노무사] 취업규칙 신고 방법 (작성시 유의사항,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행 노무법인)

 [평택/천안 노무사] 취업규칙 신고 방법 (작성시 유의사항,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행 노무법인)

1 취업규칙 신고의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규> 등으로 불리우는 사내 규정 내지 복무규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통틀어 취업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현 명칭, 형태이든 사내에서의 복무기준, 근로조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문서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이때 해당 규칙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강제하는 것으로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미작성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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