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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④ 산재보상이 불가능한 <범죄> -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산재전문노무법인)

 [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④ 산재보상이 불가능한 <범죄> -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산재전문노무법인)

출퇴근재해(산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① 기본 요건과 법령의 의미 https://blog.naver.com/dykcpla/222548657586 ② 주거, 취업장소, 취업관련성, 통상경로및방법 의미 https://blog.naver.com/dykcpla/222548683951 ③ 경로 <일탈> 및 <중단>과 그 <예외> https://blog.naver.com/dykcpla/222549159346 ④ 산재보상이 불가능한 <범죄> -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 https://blog.naver.com/dykcpla/222554195684 1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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