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 11. 19. 부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즉,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하고, ②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③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입니다. ①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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