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2월 14일자 변경 최근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수십만여명에 달하게 되면서 기존에 지원되던 확진자 입원/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정부지원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격리조치 되어 출근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원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에 일급기준 13만원까지 지원되었는데, 2월 14일자로 7만 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변경전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금 신청 자체가 불가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인해 어린이집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코로나로 인해 입원, 격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격리기간(해외입국격리기간중확진되어환자로격리된기간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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