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사기꾼들은 호텔 커피샾에 모여앉아서 먹잇감을 노려왔다. 평일 오전에 전망 좋은 카페를 돌아다니다 보면, 서류봉투를 들고 있는 풍채좋고 인상좋은 아저씨가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뭐라뭐라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다.
귀 쫑긋 하고 들어보면 그린벨트 투자해라 뭐 이러고 있던데 이런걸 두 글자로 사기라고 한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 두가지가 있으면 성립된다.
기망이란, 남을 속이는것이고 재산상의 이익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상태다. 한국에선 특히 더 그렇지만 사기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저 사기꾼이 나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로 인해 저 사기꾼이 내 돈을 꿀꺽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1.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사기꾼 : 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피해를 봤다니...
유감이군요 2. 저 사람이 내 돈을 꿀꺽 했어요 사기꾼 : 제가 그 돈을 직접 받은게 아닙...
원문 링크 : 사기는 왜 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