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20.>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제17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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