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퇴치를 강화하기 위해 14일부터 공항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사고발생시 신고, 운행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수행 업무별 표준작업절차 마련, 운행차량 장비에 안전검사 실시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의 법적 조치들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만 있었으나 의무와 책임도 부과되어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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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불법드론 퇴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