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드론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교육비를 받는다면 기체에 보험을 들고 사용사업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는 촬영용 드론으로 드라마나 영화의 영상을 제작한다면 이 경우도 사용사업자 신고를 해야하죠. 드론을 사용해 돈을 번다면 반드시 사용사업자 신고를 해야하고 사용범위도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신이 드론으로 촬영사업을 하면 촬영에, 측량사업을 한다면 측량에, 방제사업을 한다면 농업지원에 체크를 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물론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용사업자 신고의 사업범위는 촬영 / 관측 / 측량 / 교육 / 농업지원 / 기타로 되어있는데요. 2024년 4월 22일부터 사업범위에 '점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촬영 / 관측 / '점검' / 측량 / 조종교육 / 농업지원 / 기타 공지사항을 보면 '점검' 업무의 정의가 되어있는데요.
무인비행장치에 설치된 점검장비등을 이용하여 교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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