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시간 대학교는 앤아이버 캠퍼스에서 드론 비행을 규제할 수 있는 교칙을 놓고 미시간 드론 운영자 연합과 주와 연방법의 영공 사용 규칙 위반 혐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학교 측에서 교내 드론이 날라다니는 것이 많이 불편했나 봅니다.
즉, 사유지 영공의 비행제한권이 부동산 소유자의 것인가?에 관한 법적 다툼입니다.
영공이란? 영공은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해당하는 국가영역입니다.
우라나라에서 영공은 항공안전법 제78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에는 비행정보구역을 구분하여 지정,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공은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미국도 각 주마다 다르지만 영공은 미국 연방 항공청(FAA)에서 관리합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소송의 핵심은 대학교내 드론비행 제한이 기존 미시간주 및 연방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사유지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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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국 대학 영공, 드론 비행금지 교칙에 도전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