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수험생이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별진료소) 대신 보건소로 가야 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광고 확진·격리자 일반 시험실서 응시 불가…제재받을 수도수능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예비소집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예비 소집일 당일에 시험장 건물에는 입장..........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전날 검사시 보건소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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