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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면 꼭 알아야할 무주택자 기준

 사회초년생이면 꼭 알아야할 무주택자 기준

요즘 아파트 청약 및 각종 대출에 무주택 기준이라는 조건을 봤을텐데요. 현재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요.

과연 무주택에 100% 해당이 안 될까요? NO!

경우에 따라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란?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 분양권 , 입주권 포함 ) 세대원은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배우자 , 직계 ( 존속 , 비속 )을 포함한다.

예외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직계 존속 : 부모님 직계 비속 : 자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or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다주택자 이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예외의 경우로는 소형저가주택이라면 60세 이하 이더라도 무주택이다. 소형저가주택 : 18평 이하 or 8천만원 ( 수도권 1억 3천만원 ) TIP. 2세대 이상 소유를 하거나 특별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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