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PF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정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예시 체결 후기 안녕하세요. 신탁은 크게 4가지로 이뤄져 있는데요. 1) 차입형 토지신탁(신탁사 자금으로 시행, 시공 분양) 2) 관리형 토지신탁(신탁사 명의로 시행, 대가로 수수료 수취), 3) 분양관리신탁(수분양자 청약 시 신탁사 계좌를 통해 청약금 혹은 분양수입금 수령) 4) 자금관리 대리사무(신탁사와 단독으로 자금관리 용역 계약 체결) 그중에서 오늘은 처리하였던 업무에서 신탁사와 체결하는 계약 중 하나인 자금관리대리사무에 대해 적어봅니다.
보통은 각 신탁사마다 계약서가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어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순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래 적겠지만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은 미래의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소위 PF(Project Financing)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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