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룡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가 나을지 단독명의가 나을지 고민 중이라는 납세자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납세자분은 가족이 거주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고민이고, 추후 양도도 생각하고 계신데 양도소득세도 부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상담 사례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취득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하던 단독명의로 하던 납부할 세금의 합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취득가액을 10억 원으로 가정한다면,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며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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