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일주일의 끝자락 앞에 서 있는 날이네요. 대체휴일 덕분에 주말을 포함하여 다음주 월요일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께서는 오늘을 기분 좋게 보내실 거 같아요.
최근 여기 저기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승인에 있어서 필요서류 1위는 바로 다름 아닌 건축도면인데요.
재건축을 할 정도면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도면을 확인하려고 펼쳐보았을 때 누렇게 변해있고, 군데군데 찢어져 있고 글씨가 흐릿해지는 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의 허용조건) 을 살펴보면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을 확인하게 되면 의무관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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