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면토탈케어 전문 도면제작소입니다. 어느덧 벚꽃이 만개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완연한 봄에 가까워졌구나 싶어집니다.
봄을 즐기려면 건강에 더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든, 상가든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때엔 설계도면이라는 것에 따라서 준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이든 설계도면이 없는 건축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이 설계도면은 건축물을 지을 때만 필요하고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13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조건) 에 따르면 리모델링 대상의 건축물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을 보면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설계도서를 잘 보관 하고 이 시설에 대한 교체와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유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설계도면의 청사진은 잘 보이지 않을정도로 낡어버리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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