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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제작소] FMS 설계도면 등록 대상 건축물 범위

 [도면제작소] FMS 설계도면 등록 대상 건축물 범위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AFMS) & 도면제작소 아파트너스입니다. 2018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물에서 보유중인 종이로 된 설계도면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FMS 사이트에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지자체를 통해 받은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해당 법 제9조에 따르면 미제출 설계도서를 FMS에 제출해야 하고, 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관리주체가 보관중인 설계도서를 활용하여 FMS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설계도서를 보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실측도면 작성 과업을 추가하여 점검.진단을 실시하고 그 실측도면을 보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 건축물로 분류되어 설계도면을 FMS에 등록하라는 공문을 받으셨다면 도면제작소에 의뢰주세요.

도면제작소에서는 종이로 된 도면을 FMS 사이트 등록용 파일로 변환해 등록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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